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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시니어생활

일본의 장기요양 보험 제도 총정리 3탄 : 개호서비스 종류 케어플랜부터 데이케어 서비스까지

by silverlife1004 2025. 2. 5.

일본의 개호보험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는 26종류에 54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54가지 서비스에는 요지원 1~2호 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요개호 1~5호 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을 위한 서비스가 모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용어정리

1. 예방을 위한 서비스란
   개호예방 (생활 기능을 유지, 향상 해 요개호 상태에 있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적합한 경증자용 내용,기간,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지역밀착형 서비스란
   익숙한 지역으로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틀로, 사업소나 시설이 있는 시구정촌에 거주하는 분의 이용이 기본이 됩니다. 

 

서비스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개호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담 : 케어플랜 작성 주택개호지원

주택개호지원은 이용자가 가능한 한 자택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케어 매니저가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생활 환경에 맞는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그 플랜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업자 및 관련 기관과의 연락·조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주택개호지원은 특정 서비스나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케어플랜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작성 됩니다. 

 

1)1단계 평가 : 케어매니저가 이용자 집을 방문해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이나 생활 환경 등을 파악해 고제를 분석합니다. 

2)2단계 토론 : 케어매니저와 이용자, 가족,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자립 지원에 이바지하는 서비스의 검토를 실시 합니다. 

3)3단계 케어플랜 작성 : 과제나 토론을 바탕으로 케어 매니저와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나 횟수를 결정해 서비스 이요의 수속을 실시합니다. 

4)4단계 개호서비스 이용 스타트 : 서비스 사업소와 계약하고 케어플랜에 근거해 서비스 이용이 시작 됩니다. 

 

이용자 부담 : 케어플랜 작성에 있어서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

예방) 이라는 표시가 있는 서비스에는 개호예방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개호예방서비스란 요지원 1~2호의 등급을 받은 분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요개호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아 가능한 한 자택에서 자립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자의 심신 기능의 유지 회복을 도모해 이용자의 생활 기능 유지 또는 향상을 목표로 실시 합니다. 

지역) 이라는 표시가 있는 서비스는 지역밀착형서비스입니다. 그때문에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시구정촌 이외의 시설 사업소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집에서 받을 수 있는 가사 원조 서비스

1)방문간호 

   방문간호는 이용자가 가능한 자택에서 자립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방문개호원(홈헬러, 방문요양보호사)이 이용자의 자택을 방문해, 식사,배설,입욕 등의 신체개호나 청소,세탁,쇼핑,조리 등의 생활으리 지원을 하는 생활원조 서비스를 말합니다. 통원을 목적으로 하는 승하자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도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금

후생노동성 참조

주의사항 : 

방문 간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이용자의 원조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 :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가사나 방문객의 응대 등

일상 생활의 원조의 범위를 넘는 서비스 : 잔디관리, 애완동물 돌보기, 대청소, 유리창청소, 명절 준비 등

2)방문목욕

방문목용은 이용자가 가능한 한 자낵에서 자립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자의 신체의 청결을 유지, 심신 기능의 유지 회복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생활 기능의 유지 또는 향상을 목표로 실시 합니다. 간호 직원과 개호 직원이 이용자의 자택을 방문해 지참한 욕조로 입욕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용자 부담금

후생노동성 참조

3)방문간호

방문간호는 이용자가 가능한 자택에서 자립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자의 심신 기능의 유지회복 들을 목적으로 간호사등이 질환이 있는 이용자의 자택을 방문해 주치의의 지시에 근거해 요양상의 진료보조를 실시합니다. 

방문간호에서 병리상 다음과 같은 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혈압, 맥박, 체온 등의 측정, 병리의 점검 등
  • 배설, 목욕 보조, 전신 목욕, 머리감기 등
  • 재택 산소요법, 카테터나 드레인 튜브의 관리, 욕창처치, 재활 등
  • 재택에서 임종 돌봄

* 20분 미만의 방문간호를 산정하려면 20분 이상 방문간호를 주1회 이상 포함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4)방문재활

   방문재확은 이용가작 가능한 한 자택에서 자립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청각사 등이 이용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심신기능의 유지회복과 일상생활의 자립을 위한 재활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는 이용자가 가능한 자택에서 일상생활을 24시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야간에 방문개호원(방문요양보호사)이 이용자의 자택을 방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기순회'와 '수시대응'  2가지 종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 정기순회 : 야간시간대(1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에 정기적인 방문을 하고 배설보조나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시대응 : 침대에서 떨어져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나 야간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을 때 방문개호원(방문요양보호사)를 불러 도움을 받거나 구급차를 준비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야간 대응형 방문개호는 요지원 1~2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다음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직접 이용자의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 :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가사나 방문객의 응대 등

일상생활의 원조의 범위를 넘는 서비스 : 잡초뽑기, 애완동물 돌보기, 대청소, 창문유리청소, 명절 준비 등

 

이용자 부담금

6)정기순회, 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정기순회, 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는 이용자가 가능한 자택에서 자립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순회나 수시 통보에 대응,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에 따라 24시간 365일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타이밍에 유연하게 제공합니다. 

또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방문개호원(방문간호요양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과도 제휴하로 있어 개호와 간호의 일체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기 순회, 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는 요지원1~2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 부담금

 

3.시설 등으로 이동 해 당일 실시하는 서비스

 

1)통소개호 (데이케어)

   통소개호(데이케어)는 이용자가 가능한 자택에서 자립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자의 사회적 고립감의 해소나 심신 기능의 유지, 가족의 개호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통소개호 시설에 다니고 이용자가 가지는 능력에 따라 생활 기능의 유지 또는 향상을 목표로 식사나 목욕등의 일상 생활상의 지원이나 기능 훈련 등의 이용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소개호시설(데이케어센터)의 이용 시간내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의사항 : 통소개호는 요주의 1~2 등급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 부담금

*통소개호(데이케어)는 사업소의 규모나 사용 시간에 따라 비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송영에 관련된 비용도 아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비 (식비,기저귀대 등)은 자부담으로 별도입니다.

2)통소재활(데이케어)

통소재활은 이용자가 가능한 자택에서 자립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자가 통소재활 시설(노인보건시설, 병원, 진료소 등)에 다니시고 식사나 입욕 등의 일상생활 지원이나 생활 기능 향상을 위한 기능 훈련이나 구강 기능 향상 서비스 등을 실시합니다. 

 

이용자 부담금

3)지역 밀착형 통소개호

지역 밀착형 통소개호는 이용자가 가능한 자택에서 자립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자의 사회적 고립감의 해소나 심신 기능유지 가족의 개호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지역밀착형 통소개호의 시설에 다니고 이용자가 가지는 능력에 따라 생활 기능의 유지 또는 향상을 목표로 식사나 목욕 등의 일상 생활상의 지원이나 기능 훈련 등의 이용자에 응한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밀착형 통소의 이용 시간내에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 요지원 1~2 등급은 지역밀착형 통소개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 부담금

지역밀착형 통소개호는 사업소의 소요 시간에 따라 비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송영에 관련된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비 (식비, 기저귀대 등)은 별도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4)요양 통소개호

요양 통소개호는 항상 간호사의 관찰이 필요한 난치병, 치매,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의 중증 요개호자 또는 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이용자가 가능한 자택에서 자립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자택에만 머무는 이용자의 고립감 해소와 심신 기능 유지 회복 뿐만 아니라 가족의 개호 보담 경감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요양 통소개호 시설을 이용하며, 시설에서는 식사나 목욕 등의 일상생활 지원, 생활 기능 향상을 위한 기능 훈련, 구강 기능 향상 서비스 등을 당일 방문 형태로 제공합니다. 또한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자택에서 시설까지의 송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요양 통소개호 흐름도

이용자 부담금

5)치매대응형 통소개호

치매 대응형 통소개호는 치매를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가능한 한 자택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인지증을 가진 이용자가 통소개호 시설(데이 서비스 센터나 그룹 홈 등)을 이용하며, 시설에서는 식사나 목욕 등의 일상생활 지원, 생활 기능 향상을 위한 기능 훈련, 구강 기능 향상 서비스 등을 당일 방문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자택에만 머무는 이용자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심신 기능 유지·회복뿐만 아니라, 가족의介護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자택에서 시설까지의 송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용자 부담금

 

이상 3탄에서는 케어플랜서비스 부터 데이케어센터 서비스까지 서비스 내용과 자부담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탄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소규모 다기능형 개호시설과 단기숙박형 시설 그리고 각종 요양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확인해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니어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시설 종사자분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