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1 일본의 장기요양 보험제도 총정리 1탄 : 개호보험이란?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인 '개호보험'은 2000년에 도입되어,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부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개호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피보험자는 만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와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됩니다. 제1호 피보험자는 원인에 상관없이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제2호 피보험자는 노화에 기인하는 특정 질병으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의 재원은 공공 재정 50%와 보험료 50%로 구성되며, 보험료는 제1호와 제2호 피보험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시정촌이 징수하며,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2025.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