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간병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간병 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간병인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등 16개국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국내 간병인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간병인 중 34.7%가 중국동포이며, 나머지 64.4%는 내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간병인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외국인 간병인 취업 가능 비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재 93개인 사전허용 직종과 무관하게 발급되는 비자(E-7-S)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 발급 경력 요건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역시 간병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 소재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는 현재 4만 명의 3~5배 수준이며, 요양보호사는 약 8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간병인 도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환자와의 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전문성 부족 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의 자격 조건 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로 양성하고 있으며, 대만도 가정 내 돌봄과 간병을 위한 외국인 도입을 확대하는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
- 외국인 간병인 도입: 국내 간병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간병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
- 취업 비자 확대: 외국인 간병인의 국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비자 유형을 신설하는 조치.
- 간병인 수급 불균형: 고령화로 인한 간병 수요 증가에 비해 국내 간병인 공급이 부족한 현상.
- 자격 조건 및 관리 체계: 외국인 간병인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 해외 사례: 일본과 대만 등에서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여 간병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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