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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기요양 보험제도 총정리 1탄 : 개호보험이란?

by silverlife1004 2025. 2. 5.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인 '개호보험'은 2000년에 도입되어,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부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개호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피보험자는 만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와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됩니다. 제1호 피보험자는 원인에 상관없이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제2호 피보험자는 노화에 기인하는 특정 질병으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의 재원은 공공 재정 50%와 보험료 50%로 구성되며, 보험료는 제1호와 제2호 피보험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시정촌이 징수하며,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의료보험료와 함께 징수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정촌에 '개호 필요' 또는 '지원 필요'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재택 서비스, 시설 서비스, 지역 밀착형 서비스 등 다양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증가하는 노인 돌봄 수요를 사회 전체가 분담하여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1. 제1호 피보험자: 만 65세 이상인 분들로, 원인에 상관없이 개호(돌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2호 피보험자: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보험 가입자로, 노화에 기인하는 특정 질병으로 인해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정 질병에는 암, 류마티스 관절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후종인대골화증,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초로기 치매, 파킨슨병 등 총 16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공되는 혜택

 

개호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택 서비스:
    • 방문개호: 개호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나 조리, 세탁, 청소 등의 가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적인 지원과 일상생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방문재활: 재활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 회복을 위한 훈련을 지원합니다.
  2. 통원 서비스:
    • 통원개호(데이 서비스): 이용자가 주간에 시설을 방문하여 식사, 목욕 등의 지원과 기능훈련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 통원재활(데이 케어): 시설이나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하는 서비스입니다.
  3. 단기입소 서비스:
    • 단기입소 생활개호(쇼트 스테이): 단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식사, 목욕 등의 지원과 기능훈련을 받는 서비스로, 가족의 개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4. 시설 서비스:
    • 특별양호노인홈: 항상 개호가 필요한 분이 입소하여 일상생활의 지원과 개호를 받는 시설입니다.
    • 개호노인보건시설: 자택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분이 입소하여 간호, 개호, 재활 등의 의료와 일상생활의 케어를 제공받는 시설입니다.
  5.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 일상생활 및 개호에 도움이 되는 휠체어, 침대 등의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개호보험제도는 노인들이 가능한 한 자택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요양 보험제도 1탄 : 개호보험이란?

용어설명

 

  • 개호보험(介護保険): 2000년에 도입된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부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개호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호 피보험자(第1号被保険者): 만 65세 이상의 보험 가입자로, 원인에 상관없이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호 피보험자(第2号被保険者):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보험 가입자로, 노화에 기인하는 특정 질병으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정촌(市町村): 일본의 기초지방공공단체로, 시(市), 정(町), 촌(村)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시정촌은 주민과 밀접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개호보험제도와 같은 복지 서비스의 신청과 관리를 수행합니다.
  • 개호 필요 인정(要介護認定):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정촌에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개호 필요 정도를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 재택 서비스(在宅サービス): 이용자가 거주하는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개호 서비스로, 방문개호,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이 포함됩니다.
  • 시설 서비스(施設サービス): 개호가 필요한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며 개호를 받는 서비스로, 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 지역 밀착형 서비스(地域密着型サービス): 지역 주민이 지역 내에서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그룹 홈) 등이 포함됩니다.
  • 보험료 부담(保険料負担): 개호보험의 재원은 공공 재정 50%와 보험료 50%로 구성되며,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시정촌이 징수하고,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의료보험료와 함께 징수됩니다.
  • 이용자 본인 부담(利用者負担):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특정 질병(特定疾病): 제2호 피보험자가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정되어야 하는 질병으로, 암, 류마티스 관절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 16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질병 16가지
  1. : 의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식견에 근거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으로,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며, 진행되면 관절의 변형과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운동 신경 세포가 점진적으로 퇴화하여 근육의 위축과 약화를 초래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4. 후종인대골화증: 척추의 후종인대가 비정상적으로 골화되어 척수나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통증이나 마비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5.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뼈의 밀도가 감소하여 약해진 상태로, 경미한 외상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6. 초로기 치매: 일반적으로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로,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장애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7. 진행성 핵상마비, 대뇌피질기저핵변성증 및 파킨슨병: 이러한 신경계 퇴행성 질환들은 운동 기능의 저하, 근육 경직, 떨림 등을 유발하며,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8. 척수소뇌변성증: 척수와 소뇌의 신경 세포가 점진적으로 퇴화하여 운동 실조, 균형 감각 장애 등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9. 척주관협착증: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허리 통증, 하지의 저림이나 약화 등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10. 조로증: 신체의 여러 조직과 기관이 정상보다 빠르게 노화되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성장 지연, 피부 노화, 관절 강직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11. 다계통위축증: 자율신경계, 운동 기능 등을 담당하는 여러 신경계통이 동시에 퇴화하여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12.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증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신경 손상, 신장 기능 저하, 시력 손상 등을 유발합니다.
  13. 뇌혈관 질환: 뇌졸중 등 뇌의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운동 마비,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4. 폐쇄성 동맥경화증: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류가 감소함으로써 통증, 궤양, 괴사 등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15.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폐의 기류 제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호흡 곤란, 기침, 가래 등을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16. 양 무릎관절 및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을 동반한 변형성 관절증: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의 변형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16가지 질병은 노화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며, 제2호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인해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